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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 「방산업체 감사」에 긴장/감사원 “무기납품등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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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 「방산업체 감사」에 긴장/감사원 “무기납품등 집중조사”

입력
199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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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비리 드러날땐 파장 클듯감사원이 율곡사업(군전력 증강사업) 특별감사와 관련,해당 방산업체에 대해 납품계약의 타당성 여부를 감사한다고 밝히자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있다.

감사원은 민간업체라 하더라도 정부와 납품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당연한 절차」라며 통상의 감사활동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율곡사업 특감을 실시하면서 새정부 출범이후 표방해온 「성역없는 엄정감사」를 군과 방산업체의 구매계약 부분에도 적용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예상밖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체의 무기 납품계약은 그동안 군사기밀이란 「보호막」 속에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계약을 둘러싼 부분들은 사실상 감사나 수사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었다.

재벌기업이 대다수인 방산업체들은 무기 납품계약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본격화될 경우 커미션 수수·원가의 과당계상 등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노출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정부의 50억원 규모 이상 구매계약은 대통령의 결재사항이란 점에서 통상 백억원대 이상의 무기납품 계약에서 금품수수 등 혐의가 드러날 경우 5·6공 비리문제로 곧바로 비화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은 이미 율곡사업은 물론 국내 방산업체의 구매계약 및 무기납품과 관련해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감사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방산업체의 무기납품 관련 감사의 법적근거는 감사원법 제23조 1항8조.

이 법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감사를 감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방산업체의 무기납품 관련 감사에선 일차적으로 계약서 등 서류감사를 통해 원가 과당계상 무기성능과 제원 등 계약조건의 타당성·국산화율 준수 등의 부분을 집중감사,의혹이 있는 계약은 해당방산업체에 연구개발비 등 경비가 포함된 제조원가 계산서 제출요감,현장감사 등을 통해 정밀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무기기종 선택의 적정성문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무기구매 계약부분 감사는 정부의 일반물자 구입계약의 감사가 감사원의 주요업무인 만큼 별 어려움이 없다』며 『종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 감사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젠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무기구매 계약에 관한 감사대상 방산기업체 수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전투기 등 항공분야 ▲전차 등 기동분야 ▲구축함 등 해군분야 등과 관련해 계약금액 단위가 큰 30여기업을 우선적으로 감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들은 방위산업의 특성상 정부와 기업간 수의계약에 의해 사업자가 결정돼왔고 일단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따내면 엄청난 금액의 사업을 장기간 독점할 수 있어 치열한 로비를 벌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관련기업들은 감사원의 감사폭과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방위산업이 국가기밀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계약이 5·6공 당시 대통령의 결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감사원이 정치권과 경제계의 파장들 고려해 무조건 파헤치기 힘들 것이란 관측과 함께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와관련,『국가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엄정한 감사를 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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