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는 29일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수배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회」 실행위원 김희선씨(49·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날로 만료됐으나 재청구하지 않았다.김씨는 91년1월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족남측본부 준비위원회」 결성을 주도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됐었다.
검찰은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가 주요시국사건 수배자에 대해 사안별로 수배를 해제하거나 사전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