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수수료/변호사/“부가세 과세를”/조세감면제 축소·단순화/경유 특소세 35%로 인상/종토세 국세전환… 근소세 특례폐지 공제넓혀야재무부산하 한국조세연구원은 29일 올가을로 예정돼 있는 정부의 세제개편때 금융수수료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의 인적용역에도 부가가치세를 새로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형세탁기 소형컬러TV 소형냉장고 소형전기음향기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폐지 또는 인하하고 대형세탁기 대형냉장고 이동통신장비 등의 신상품엔 특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경유의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9%에서 최소한 35%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세제개편의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의 조세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지나치게 복잡하게 돼있는 각종 조세지원제도는 감면을 축소하면서 단순화시키고 공공법인에 대한 우대세율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세제의 경우엔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전환,징세행정상의 비능률을 줄이는 대신 징수한 세금을 지방양여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자치단체간의 세수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과의 통상마찰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통상마찰에 대비해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직종별 특례조치를 폐지하고 각종 의료비 보험료 등의 공제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 91년의 경우 양도세감면액 규모가 6천5백1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공공용지취득을 위한 양도세감면은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기술·인력 개발세액공제 등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차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과세 부문에서는 현재 매출액의 2%씩 물리고 있는 과세특례제도를 개편,업종별로 세율을 차등화,2∼5%씩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는 환전이나 대여금고 등의 금융서비스에도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적인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공평성과 보편성 차원에서 문제라고 지적,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의 인적용역에도 부가세를 매겨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소비세 중에서는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경유의 특별소비세율을 35∼60%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경유가격은 21.0∼41.1%가 오르게 된다.
부동산 세제분야에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켜 현행 40∼60%에서 20∼50%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토지세를 더욱 강화,세부담이 낮은 별도합산 대상토지도 종합합산 토지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밝혔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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