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정선태검사는 29일 페루 리마에서 히로뽕 반제품 2.5㎏을 국내로 밀반입,완제품으로 제조해 팔아온 히로뽕 국제밀조단 「정차선파」의 김수수씨(48·상업·부산 해운대 중구 2동 1528) 등 3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김명규씨(33·무직·부산 금정구 장전3동 420의 28)를 불구속 입건하고 두목 정차선씨(51·무직·부산 북구 구포1동)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관련기사 29면
검찰은 이들로부터 히로뽕 3백37g(11억원 상당)과 밀조기구 등을 압수하고 이들 조직에 히로뽕 원료 염산에페트린을 공급한 호세조이씨(40·페루 라마시 거주)와 히로뽕 밀조를 도와준 교포명단을 주한 페루대사관에 통보했다.
검찰에 의하면 정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페루 리마시에서 1차 제조공정을 마친 히로뽕 반제품 2.5㎏을 양주병에 담아 김포공항을 통해 밀반입한뒤 부산 동래구 연산8동 한양타워아파트 101동 박규진씨(40·구속)의 집 등에서 완제품으로 제조,7백g(20여억원 상당)을 시중에 팔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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