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등 8명 구속【광주=송두영기자】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8일 87년부터 92년까지 5년동안 해기사 면허시험때 대리시험과 답안지 교체 등의 수법으로 수험생 57명을 부정합격시켜주고 1억5천여만원을 챙긴 황덕엽(43·포항 해운항만청 6급) 윤삼석(39·마산 〃 7급) 강병근씨(50·목포 〃 10급) 등 공무원 4명과 최익상(58) 양규연씨(34·무직) 등 모두 8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황씨 등은 지난 91년 마산지방 해운항만청이 주관한 6급 해기사(안강망어선 선장) 시험에서 소모씨(32)를 대리시험을 통해 합격시키는 등 지난 5년동안 4개 지방해운항만청이 실시한 해기사시험 응시자 57명으로부터 1인당 3백만원씩을 받고 부정합격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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