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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시한/연말까지로 다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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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시한/연말까지로 다시 연장

입력
199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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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8일 기업 설비투자액의 7%(중소기업은 1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 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오는 6월말까지에서 연말까지로 6개월 더 연장했다고 발표했다.이로써 지난 89년 시행된 이 제도의 적용시한은 6번째 연장됐다.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때 내는 서류도 간소화,세액공제 신청서만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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