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후원·아시아사회과학연 주최…오늘 프레스센터서/“미국식 「인사청문회」 도입 바람직”/정부 고위직 「국회인준」 필수적/재산등록 대상 확대·공개규정 제도화도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법대 교수)은 최근의 고위공직자가 재산공개와 대학 부정입학 등에서 나타난 공직자 비리와 관련,29일 하오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93년도 제1회 법·언론학술 시민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일보사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학술포럼은 공직사회의 진정한 부정척결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으로 미국의 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양승두 연세대 교수(1부)와 여영무 동아일보 통일문제연구소장(2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에서는 김철용 건국대 교수(법학)의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법제도 모색」과 박동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공직자 청문회제도의 도입」 등 두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포럼에는 정경희 한국일보 논설위원·구자용 한국외대 교수·손봉호 서울대 교수·이상규 고려대 교수·이장희 한국외대 교수·한기찬변호사·남재희 민자당 당무위원·박재창 숙명여대 교수·이철의원(민주)·홍승직 고려대 교수 등 각계 인사 10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학술포럼에서 발표되는 두편의 논문을 요약해 싣는다.
▷공직자 청문회 도입◁
우리나라는 막강한 권력이 행정조직 각 계층의 기능에 따라 배분되지 못하고 상층부에 집중돼있어 권력을 누가 장악하고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직위의 임명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해왔다.
우리를 포함한 몇나라의 임용방법을 살펴본뒤 미국의 「인준청문회」(Confirmation Hearing)를 소개하고 도입 필요성여부와 도입할 경우 무엇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고위공직자를 임용하기 전에 상원의 인준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청문회도 적지않게 열리고 있다. 이런 인준청문회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단히 많은 수의 임명대상자의 인준을 상원에 요청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전형적인 3권분립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행정부에 대해 철저한 견제나 통제방안을 마련,행정권의 횡포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이다. 둘째,미국의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내각책임제와 달리 임기 4년으로 실수가 있어도 물러나지 않으므로 고위공직자 인선을 신중히 해야 한다. 셋째,상원은 인준이나 인준청문회를 통해서 고위직 인사의 당파적 정실을 막아 중립적인 인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청문회를 통한 인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연방범죄수사국(FBI)을 통해 임용하려는 인물의 학력·이력·병력·납세·재산·가정생활 등 개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파악한뒤 이 조서를상원에 보내면 상원에서는 본회의의 보고를 거친뒤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송해 각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열게 된다. 특히 청문회는 열리기 7일전에 예고되어야 하고 질의답변 내용은 기록·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론의 검증도 받게 된다.
상원의 인준은 받아야 할 공직대상은 헌법상 대사·각료·영사·대법관 및 기타 법에 규정된 인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수는 점점 증가해 1979년부터 1980년 사이에는 1백54만7백97명이 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용됐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로 외형상 미국과 동일한 정부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인준청문회제도를 일부 수정해 도입하는 것이 비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재보다 인준을 필요로 하는 공직의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과거 권력을 남용하고 돈을 주무르며 정권유지에 이용되었던 검찰·경찰·법관·안기부·군·국세직·인사책임직의 고위 간부직이 포함돼야 한다.
또 인준청문회 소요되는 시간이 미국의 경우처럼 너무 길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과 수사기관을 통한 임명대상자의 조사,질의과정상의 규칙 등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박동서 서울대 교수>박동서>
▷부패방지 법제도◁
김영삼정부 출범직후 시작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와 함께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금이 부정부패를 뿌리뽑는데 적기임은 분명하나 이런 움직임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를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각 기관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 세계일보가 한국여론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8백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 의하면 고위공직자가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곳(31.1%)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법제연구원이 91년 4월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법 의식조사에서는 「가장 시급히 퇴치되어야 할 범죄」로 응답자의 56.0%가 부정부패를 꼽았다.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에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꽤 많으나 크게 정치관계법 제도.행정법 제도,사법통제법으로 구분된다.
정치관계법 제도로는 탄핵제도,국회의 국정감사와 조사,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국회의원의 청렴의무 등이 대표적이다. 청렴의 의무를 지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품위유지 의무규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 윤리특별심의회의 결의로 해당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행정법 제도로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선물신고·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감사원의 감사,내부감사 등이 대표적이고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인 사법통제법으로 형사처벌,행정소송 등이 있으나 검찰의 기소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는 일시적인 충격요법으로 성공할 수 없고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등록의무자인 공직자의 등록재산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해야 하고 등록의무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또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 2항과 3항을 개정해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대상 재산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해야 한다. 등록재산의 가격선정 방법과 기준도 상세히 마련하고 이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제도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스웨덴을 발원지로 해 제2차 세계대전이후 널리 확산된 옴부즈만제도(행정감찰관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철용 건국대 교수> <정리=서사봉기자>정리=서사봉기자> 김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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