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유한도 1백만불로/해외유출·국내증권시장 투자는 금지오는 7월1일부터 우리돈인 원화가 외국인에게 개방된다. 원화가 국제화되는 것이다.
재무부는 28일 국내업체와 외국업체간의 무역거래중에서 10만달러이하의 소액거래는 원화로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거래에서 발생한 원화를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다만 개방 초기단계이므로 외국인의 개인별 보유한도는 최고 1백만달러(8억원가량)로 제한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원화국제화방안을 마련,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 국내은행들에 기술적인 세부시행의견서를 다음달 중순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외국인(비거주자)은 여행경비 등 국내에서의 최소필요 경비만을 원화로 가질 수 있었으며 실물거래에 의한 원화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다. 또한 무역거래는 달러화나 엔화,마르크화 등으로만 가능했다.
재무부는 외국인들이 보유원화를 국내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에 예치할 수 있도록 각 은행에 별도의 「자유원화계정」을 설치키로 했다. 이자율은 예금의 성격이 당좌예금과 유사하므로 연1%로 묶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보유원화를 해외로 갖고 나가거나 국내 증권시장 등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된다.
외국인의 원화보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기업과 지속적으로 소액 무역거래를 하는 외국인들은 환율변동에 의한 위험부담(환리스크)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수출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원화 국제통용 첫번째단계/핫머니역할은 못하게 제한/해설
외국인들이 원화를 보유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우리나라 화폐를 세계시장에 통용시키기 위한 「원화 국제화」의 첫걸음마 단계에 해당된다.
원화가 외국인에게 개방되고 국제화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경제가 컸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것은 역으로 원화가 갈수록 해외변수들의 영향권안으로 진입,해외로부터의 교란가능성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재무부는 우선 10만달러이하의 소액 무역거래에 대해서만 원화를 이용토록 제한하고 외국인의 개인당 보유한도도 1백만달로로 설정하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 돈이 국내에서 핫머니(투기성자금) 역할을 하지 못하게 실물거래에만 이용되도록 용도를 철저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은 원화를 보유하더라도 국내의 어느 금융상품이건 마음대로 예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국내의 이자율이 외국에 비해 4%포인트가량 높아 금리이득만을 노릴 수도 있으므로 당분간은 자유원화계정의 이용만을 허용,1%의 이자를 준다. 이자가 싼 탓에 처음부터 원화가 외국인들에게 크게 환영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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