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 대법원장)는 28일 쌍용중공업 노동조합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변경 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더라도 효력이 있으므로 단체협약 체결전에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협약조항은 법에 어긋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상 노조위원장 등 노조 대표가 갖는 교섭권한이란 교섭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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