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조대표 단협 체결권/총회 동의없어도 효력/대법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조대표 단협 체결권/총회 동의없어도 효력/대법판결

입력
1993.04.29 00:00
0 0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 대법원장)는 28일 쌍용중공업 노동조합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변경 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더라도 효력이 있으므로 단체협약 체결전에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협약조항은 법에 어긋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상 노조위원장 등 노조 대표가 갖는 교섭권한이란 교섭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