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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세무원 자체조사중”/올 23명 파면·면직…사정 계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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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세무원 자체조사중”/올 23명 파면·면직…사정 계속추진

입력
199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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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국세청장 회견추경석 국세청장은 28일 재산규모가 70억원을 넘는 세무공무원 2백여명을 퇴직시키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전혀 근거없는 일』이라며 보도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추 청장은 그러나 『새정부의 개혁의지에 맞춰 자체 사정활동은 강력하고도 중단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청장은 이날 상오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세청은 국가의 기간조직으로 국민관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국민과의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이번 세무공무원의 재산을 연관된 사정관련 기사가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자리를 걸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추 청장은 『국세청이 자체 사정활동을 통해 비리혐의가 있는 직원을 골라 그 직원의 재산형성과정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억원 또는 70억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사정한다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추 청장은 이와함께 『전반적인 개혁분위기에 맞춰 세무공무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공직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자체 사정을 철저히 실시중이며 앞으로 보다 강력하고 간단없이 사정활동을 펴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자체 사정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올들어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통해 비위사실이 드러나 파면되거나 면직된 직원은 모두 23명이며 일정기간이 지난후 사정결과를 일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 청장은 그러나 『최근 정기적인 명예퇴직 신청자들이 마치 비리와 관련해 물러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으나 비위관련자는 절대 명예퇴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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