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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따라 재판양상변화/김기춘씨 위헌제청수용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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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따라 재판양상변화/김기춘씨 위헌제청수용 파장

입력
199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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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위헌” 판정땐 공소취하 불가피/대선법개정 방향에도 큰 영향 줄듯법원이 27일 김기춘 전 법무장관(53)이 제기한 현행대선법 36조 등의 포괄적 선거운동금지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재판 및 대선법 위반사건과 대선법개정방향에도 큰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법원의 신청수용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무기한 연기된다.

이와함께 이 사건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재판양상도 크게 달라지게 된다.

김 전 장관이 제기한 대선법36조 등이 전면 위헌판정을 받으면 검찰의 공소취하 혹은 공소사실변경이 불가피하고 검찰이 이런 절차를 밟지않는다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

반대로 헌재가 합헌결정하면 법원은 즉시 김 전 장관의 심리를 재개해야하고 일부 합헌결정하면 검찰도 해당조문을 찾아 공소사실을 변경해야 한다.

검찰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현행대선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자」의 법위와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어 그 반대의 경우인 선거운동을 할수없는자의 자격까지 규정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현행대선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헌재의 재판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입장과 달리 지난해 대선법개정당시부터 포괄적 금지조항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정치권의 끊임없는 위헌논란이 있어왔던 점에 비춰 헌재의 결정은 위헌으로 기울어질 가능성도 적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변호사인 황주명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기소는 당시 검찰이 정치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이제부터 정치적 색깔을 탈색시켜 법률적으로 전면대응하겠다』며 자신감을 표시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과 관련,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전 장관 기소단계에서 김 전 장관에게 대선법62조(공무원 선거개입금지) 제61조(좌담회개최금지 등) 등의 적용가능조항을 배제한채 굳이 위헌소지가 많은 제36조를 적용한데 대한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아무튼 이번 신청이 위헌 결정으로 이어질경우 이 조항과 관련돼 유죄판결받은 피해자들은 재심을 청구,무죄판결을 받을수 있으며 현재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변경,공소취하가 불가피해진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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