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의사·변호사·가수등 자유직업/소득기준율 80%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의사·변호사·가수등 자유직업/소득기준율 80%로

입력
1993.04.28 00:00
0 0

◎국세청 「신고지침」 확정/호황업자 고율 적용/제조업·광업·수산업 등은 불변국세청은 27일 실제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냈던 의사 변호사와 가수 탤런트 등 자유직업자들을 3소득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의 신고기준율을 종전보다 15% 포인트 올렸다. 또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업자에 비해 특별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일업종의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금액 신고기준보다 높은 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지침」을 정해 5월 한달동안 전국 개입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 표준소득금액의 65%로 돼있던 의사와 변호사,자유직업자 등의 소득세 서면신고 기준율은 80%로 15% 포인트 인상되는 대신 제조업 광업 수산업 축산업 등 생산업종의 모든 사업자의 신고기준율은 지난해와 같은 40∼50%를 적용받게 됐다.

국세청 오문희 소득세과장은 『제조업 등 생산성업종은 최저수준으로 두어 지원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면서 실질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낮은 업종에 대한 기준율을 대폭 인상한 것이 올해 소득세 지침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종합소득세 신고지침은 올해 전체소득세 신고대상자 80여만명 가운데 장부를 기재하면서 사업하는 기장사업자 30만명에게 적용하며 나머지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한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 과세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