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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원 이하 가계성 보험금/전화접수… 현장조사없이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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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원 이하 가계성 보험금/전화접수… 현장조사없이 송금

입력
199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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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오는 5월1일부터 주택화재보험 등 가계성 보험금의 경우 2백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은 손해보험회사가 현장조사없이 전화로 사고내용을 접수받아 온라인으로 송금해주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전화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처리하는 이 전화손해 사정제도의 대상은 주택화재 동산종합 국내여행 골프 유아교육 가정생활보험 등 6가지이다. 지금까지 상해보험과 해외여행보험에는 이 제도가 시행돼왔었다. 보험금의 지급은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간에 피해액에 대해 전화상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기일을 30일 초과했을 경우 31일째부터 지급하는 지연이자도 지금까지 정기예금금리인 8.5%로 계산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약간대출금리인 11.5%로 높아진다.

보험금을 제3자가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무조건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으나 보험금이 1백만원 이하이면 의료보험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만 제시하고도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재무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되 보험회사들이 규정에 맞춰 이를 제대로 시행하도록 보험감독원의 검사기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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