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행정처분조치쌍용제지·고려합섬·미원식품 등 1천2백26개 업소가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거나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치 않다 적발돼 무허가 방지시설 폐쇄 및 사용금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처는 지난 3월중 오염물질 배출업소 1만2천1백4개소를 집중 단속,이중 10.1%인 1천2백26개소를 적발,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온 쌍용제지(경기 오산시 청학동),고려합섬(경기 의왕시 우천동) 등 3백11개 업소에 대해 배출시설의 사용금지 및 폐쇄명령을,오염방지시설을 가동치 않은 미원식품(서울 강서구 가양동) 등 53개 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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