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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찰·관세·국세청장도/재산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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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찰·관세·국세청장도/재산공개 대상

입력
199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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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확정민자당은 27일 경찰청,국세청,관세청의 지방청장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서 정치관계법 심의특위 제1분과위(위원장 남재두의원)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확정,30일 열릴 당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검찰의 경우 당초 고법 부장판사·검사장 이상 공개방침을 바꿔 공개대상범위를 지법 부장판사·지검 부장검사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위는 또 재산공개대상의 친족범위와 관련,직계존속은 제외하되 직계비속은 독립생활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공직자들의 재산공개후 드러난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파면·감봉 등의 징계를 하거나 사직당국에 고발,현행 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공직자윤리법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은 두지 않기로 했다.

특위는 이밖에도 기초·광역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경과규정을 두어 금년말까지 조례를 제정토록 한뒤 내년부터 재산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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