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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등 10여명 전역·사법조치/뇌물진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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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등 10여명 전역·사법조치/뇌물진급관련

입력
199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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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총장·조 전 사령관 구속/검찰 「비리관련자」명단 통보/이재돈소장등 6명 오늘중 구속군인사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비리의혹이 있는 장교들을 국방부에 통보,국방부의 본격 수사가 27일 시작됨으로써 수사진전에 따라 해군·해병대의 장성·영관급 장교 10여명이 사법처리 또는 전역조치될 전망이다.

국방부 검찰부는 이날 김종호 전 해참총장에게 뇌물을 주고 인사청탁을 한 해군 이의근준장(합참 전력기획부 1차장·해사 22기) 서인교대령(해군본부 감찰실·해사 20기) 채영수대령(해군본부시설감실·해사 26기) 유춘식대령(해군 군수사령부 조달부장·특교대 50차) 이재덕대령(국방대학원 입교·해사 26기) 등 현역 장교 5명의 신병을 확보,철야 조사했다.

군검찰은 또 조기엽 전 해병대 사령관(57)에게 뇌물을 준 이재돈소장(해병1사단장·해사 18기)도 연행,조사중이다.

군검찰은 조사결과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빠르면 28일중 이들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공여)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군검찰은 이날 대검으로부터 김 전 총장 수사에 대한 관련자료 일체를 넘겨받고 이들외에 89∼90년 진급심사때 억대의 뇌물을 김 전 총장에게 건네준 혐의가 있는 정모 배모 최모준장 등 5∼6명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군검찰은 조 전 사령관 재직당시 진급한 장군 5명과 대령 20여명도 전원 소환조사키로 했다.

국방부 검찰은 이들 사건에 관련된 현역 장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사건 수사를 군검찰에 전담시켜 국방부 검찰관 12명으로 전담수사반을 편성,군인사비리 전반에 대한 본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군인사비리를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김태정검사장)는 27일 수사결과를 발표,90,91년 해군 장성 및 영관급 승진인사에서 김종호 전 해군 참모총장(57)이 조기엽 전 해병 사령관 등 6명으로부터 3억6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김 전 총장과 김 전 총장에게 1억을 주고 부하들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조 전 사령관 등 예비역 장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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