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입 1억 의사 세금 5백만원/업종별 영세사업자 기준 별도로소득세 확정신고란 무엇인가.
▲납세자가 지난 한해동안 얻은 소득과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 5월 한달동안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금액을 자진 신고하고 정해진 세율에 따라 은행 등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는.
▲지난해 사업으로 돈을 번 사람이나 부동산을 매매한 사람,이자배당 근로소득 등이 있는 종합소득자와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단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중 직장에서 연말 정산한 소득자는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대상자가 80만7천여명이었고 올해는 83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를 가산금으로 부담하고 배우자 공제 등 소득공제도 받지 못한다.
서면신고란.
▲장부를 기재하는 기장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때 일정기준 이상 신고하면 세액을 서면 심사로만 결정하는 제도다. 서면신고의 기준은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율 이상이고 지난해 결정된 소득률을 넘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실지조사를 받게 된다.
신고기준율은 무엇인가.
▲장부가 있는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신고할 때 표준소득금액의 일정비율 이상만 신고하면 실지 확인조사를 받지 않게 되는 기준이다. 여기서 표준소득금액이란 국세청이 정한 지역별 업종별 표준소득금액으로서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이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신고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신고기준율은 서울과 지방,업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신고기준율은 일괄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특별호화업종에 대해서는 기준율 이상을 신고해야 한다. 또 지하철공사나 공해피해 등으로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율 이하로 신고할 수 있다.
영세사업자들은 어떻게 신고하나.
▲영세사업자를 위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따로 있다. 신고기준율 이상으로 신고만 하면 신고대로 받아준다. 대상은 도·소매업과 제조업은 연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이하,부동산소득은 1천5백만 이하,자유직업자들은 4천만 이하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의사 변호사 등 자유직업자의 신고기준율이 지난해 65%에서 80%로 상향 조정됐다. 예컨대 연간 1억원을 번 산부인과 의사의 경우 표준소득률에 따른 소득금액은 4천8백만원인데 장부를 기재했을 경우 이의 80%인 3천8백64만원 이상을 신고해야 한다. 이 의사는 지난해까지 2백40만원을 세금으로 냈으나 올해에는 5백만원을 내야하는 것이다. 이밖에 전화로 신고를 예약하고 우편신고도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이종재기자>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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