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수본부 감사착수감사원은 27일 군전력증강사업(율곡사업)에 대한 전면감사에서 수입면장 변조를 통한 가격조작·국내 방산업체와의 계약시 원가과다 책정·수입품의 국산품 위장을 통한 국산화조치 위반 등의 사례를 집중 감사한다는 주요 감사계획을 수립했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5월1일까지 13명의 감사인력을 국방군수본부 등에 투입,현장자료수집을 마친뒤 이같은 감사계획에 따라 내달 3일부터 6월18일까지 53일동안 정민주 심의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43명의 감사요원을 국방부·3군본부 등에 보내 율곡사업 전반에 대해 계통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관련기사 3면
감사원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5일간의 현장자료수집을 통해 율곡사업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한뒤 1백40여개 사업중 차세대 전투기사업(KFP)을 비롯,잠수함·지대공 유도무기·한국형 전차·전투헬기·구축함,고속정 등 주요사업을 선별해 14가지 항목의 감사계획에 따라 종합적인 현장감사를 할 예정』이라며 『감사기간을 6월18일까지로 예상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수입무기 및 부품의 수입면장 변조 등에 의한 가격조작 ▲부품생산업체와의 하청계약시 실제원가 과당계상 ▲수입물자 및 장비의 국제가격 및 도입가 비교 ▲협상조건의 타당성 ▲선급금 지급·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기술도입 및 국산화 추진과 관련,▲국산화조치를 미이행한채 고액의 로열티를 지급한 사례 ▲수입품에 국내 업체의 상표만을 붙여 국산화 물품으로의 위장사례 ▲일부 무기의 국산화비율을 실제보다 과장한 허위보고 ▲해외 직구매가 타당함에도 국산화 명목으로 기술도입 및 국내 생산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도 감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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