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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주택 지하층의무 면제/녹지내 건물 건폐율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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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주택 지하층의무 면제/녹지내 건물 건폐율도 완화

입력
199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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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소규모 공장건축 신고제로건설부는 녹지지역내 건물건폐율을 완화하고 공장 및 주택의 지하층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7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동일대지내 건축물의 동별 준공검사를 허용하고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60%로 완화하는 한편 소규모 공장건축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며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최고 3배까지로 완화하는 등 10개 항목에 걸쳐 규제를 완화했다.

건설부는 이 가운데 건축물 동별 준공검사 허용 및 건폐율 완화 등 건축법 개정사항은 임시국회 또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는 대로 공포·시행할 방침이며 공장건축 허가제전환 등 나머지 8개의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중의 일부를 확정,입안한 것이다.

◎주요내용/동일대지 여러동 건물 동별로 준공검사/건물높이도 도로폭의 3배까지 가능케

◇건축물 준공검사=동일 대지에 여러 동의 건물을 짓는 경우 지금까지는 모든 동이 완공된 후에야 한꺼번에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별로 완공 즉시 검사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기업의 경우 먼저 완공된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는 등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연내 시행될 예정.

◇녹지지역내 건폐율=현재 최고 20%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앞으로는 녹지지역내 주택 밀집지역인 자연취락지구에 한해 60%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신축 응용하도록 완화된다. 연내 시행.

◇공장건축허가=도시 계획구역내에서 공장을 건축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사의 설계도서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것을 앞으로는 도시계획 구역중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과 도시계획구역 밖의 공업지역·시설용지 지구에서는 2층 이하에 연면적이 5백평방m(1백51평가량) 이하인 소규모 공장건물에 한해 신고로 대체하고 설계도서 제출의무도 면제된다. 6월부터 시행.

◇지하층 설치=일정지역내,일정규모의 공장 및 주택에 대해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모든공장과 주택에 대해 지하층 설치의무를 폐지,자율적으로 하도록 완화된다. 6월부터 시행.

◇건축물 높이=중심 상업지역 등 특정지역에 한해 시장·군수가 지정하면 전면 도로폭의 3배이내(원칙은 1.5배이내)까지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 높에제한을 앞으로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지정·고시만하면 건물높이를 도로폭의 3배까지 지을 수 있게된다. 6월 시행.

◇근린생활시설 면적=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의약품판매점 등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되는 각종 소매점의 설치면적 제한이 현행 5백평방m(1백51평) 이내에서 앞으로는 1천평방m(3백3평)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함께 금융업소 부동산 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각종 사무소의 설치면적 제한도 현행 3백평방m(90평)에서 5백평방m(1백51평)으로 확대된다. 6월 시행.

◇차고설치=생산녹지 지역내에서는 시내버스 차고 등 자동차운수 사업법상의 각종 차고설치가 금지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에 허용여부를 위임,신축적으로 운용된다. 6월부터 시행.

총포판매소=현재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총포판매소(총기 도검 가스분사기 전기충격기 등 취급)가 근린생활 시설로 새로 분류돼 대로변 주거지역 등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6월부터 시행.

◇관광호텔 위락시설=자연녹지 지역내에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관광호텔의 디스코테크 주점 등 부대위락시설이 앞으로는 이 지역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6월부터 시행.<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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