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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대출제 도입/외환은,오늘부터

입력
199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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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27일 모든 가계자금대출과 개인기업 여신에 대해 자필서명만하면 대출해주는 서명대출제를 도입,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외환은행은 또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한도를 현행 대출금의 1백40∼1백50%에서 1백30∼1백40%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이 담보로 제공한 공장,부동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감정을 하지 않도록 했으며 연간 매출액이 2억5천만원 미만인 영세기업의 상업어음은 어음할인 한도에 관계없이 모두 할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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