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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용도변경 때도 이익환수/개발부담금제 강화…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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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용도변경 때도 이익환수/개발부담금제 강화… 6월부터 시행

입력
1993.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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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현행 개발부담금제를 대폭 강화,앞으로는 지목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땅값이 오르는 경우도 이익환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범위도 확대,현재 도시계획 구역내는 5백평 이상,그외 지역은 1천평 이상일 경우에 국한하고 있는 것을 ▲서울 등 6대 도시는 2백평 ▲그외 도시지역은 3백평 ▲농촌 등 비도시지역은 5백평 이상에 대해 부담을 물리기로 했다.이와함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지가산정기준도 통일,현재 사업착수시점은 공시지가,완료시점은 감정평가가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땅값 상승차익 등 토지불로소득을 보다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27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대로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지목변경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물리기로 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 임야 잡종지 공장용지 등을 대지 등으로 지목을 바꾸는 경우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용도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분도 새로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용도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착수시점과 관계없이 지목·용도변경 시점부터 사업완료 시점까지 오른 땅값 상승분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건설부가 이처럼 개발부담금제를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신경제 5개년 계획 추진과 관련,용도지역개편 등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에 앞서 부동산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용도지역이 개편되고 농지·산지 등에 관한 이용규제가 풀릴 경우 땅값 폭등과 투기재발이 우려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될 공산이 커 3대 토지공개념제도의 하나인 개발부담금제도를 이같이 전면 손질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중 특히 지목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분도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그 대상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폭넓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자칫 많은 민원과 원성의 대상이 될 소지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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