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전준호기자】 대구지검 경주지청 우병우검사는 26일 학교공금 50여억원을 빼내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유용한 경주대학과 경주전문대 설립자인 전 국회의원 김일윤씨(54·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의 7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12·13대 민정·민자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씨는 92학년도 및 93년 1학기 등 3학기동안의 수업료·입학금 등 54억3천여만원을 27차례에 걸쳐 무단인출,자신의 채무변제와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다.
또 김씨는 부인 이순자씨(51) 등 11명을 교수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공금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학교운영과 관련,숨겨진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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