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 사무혁신지침정부는 앞으로 각종 서식의 제정·개정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적란을 삭제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문서도 최대한 감축키로 했다.
총무처는 25일 공무원의 사무행태와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행정사무 혁신운동 추진지침」을 확정,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호적·병적·연고지 조사 등 꼭 필요한 경우외에는 본적란을 없애고 5급이하 실무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된 편람을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했다.
정부는 또 문서유통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중보고 및 민간기업으로부터의 보고 등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일괄 결재제도 등을 적극 도입하고 간단한 업무는 구두보고로 대체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업무용 관용 차량의 1천3백㏄급 이하 소형차량 사용 ▲민원서식 날인란의 서명 및 지장전환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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