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전무·유개공 계 부사장등 3명도(주)럭키개발(사장 김대기)의 공사수주 등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조용국 부장검사)는 25일 이 회사 구자원부회장(57·전 럭키개발 사장)이 재개발아파트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10억원을 주택조합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구 부회장을 배임증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발주한 여천 원유비축 기지공사를 시공하면서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준 이 회사 장만전무(50)와 장 전무로부터 2천5백만원을 받은 한국석유개발공사 계충무부사장(56)을 뇌물공여·뇌물수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장 전무로부터 5천여만원을 로비자금으로 건네받아 사용한 전 럭키개발 현장관리 총괄상무 안욱남씨(49·현 삼성중공업 상무)도 제3자 뇌물교부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구 부회장은 (주)럭키개발 사장이던 지난 87년 5월께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01의 5 대현동 제1지구 재개발조합장 최청곡씨(50·수배)에게 5억원을 주고 아파트(8백50가구) 건설 시공권을 따냈다는 것.
구 부회장은 또 이 사업의 공기가 연장되자 공사비를 당초 2백20여억원에서 4백60여억원으로 순차적으로 증액시켜줄 것을 부탁하면서 조합장 최씨에게 5억원을 더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무는 91년 10월초에 4백80여억원 규모의 전남 여천 원유비축 기지공사를 수주한뒤 계 부사장에게 『공사감독 등 문제를 잘 부탁한다』며 5백만원을 주는 등 2차례에 걸쳐 2천5백만원을 건네준 혐의다.
검찰은 럭키개발이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에게도 공사와 관련,금품을 건네준 사실을 밝혀냈으나 액수가 1백만원 정도로 비교적 적어 24일 소환한 한국도로공사 직원 3명은 모두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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