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연합】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이 아직도 직원채용시험에서 이른바 「국적조항」을 두어 재일 한국인을 포함,외국국적 출신자들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일본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자치노)이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일 조사에 응한 1천1백61개 자치단체(전체의 35.1%) 가운데 국적조항이 없다고 회답한 곳은 약 30%인 3백52개소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2년전까지 전혀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던 이바라기(자성) 와카야마(화가산) 오키나와(충승) 등 3개현과 마쓰에(송강) 등 3개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직에 한해 국적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등 국적조항 철폐 움직임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사카(대판) 고베(신호) 요코하마(횡빈) 가와사키(천기) 등 4개 도시는 금년 봄부터 국제교류·경영상담부문 등의 사무직 간부에 문호를 개방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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