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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재산공개」 방침 불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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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재산공개」 방침 불변”/대변인 논평

입력
199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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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론」 불구 “법개정 추진”민자당의 강재섭대변은 24일 「일부 헌법기관의 재산공개 위헌주장」 보도에 대해 논평을 발표,『공직자의 사생활은 일반인에 비해 보다 더 공개돼야 한다는데 정립된 헌법 해석인 만큼 우리당의 공직자 재산공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침은 불변』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해 개최된 민자당과 헌법재판소 사법부 선관위 등 각 헌법기관과의 관계자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김용균 사무처장은 『공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재산공개를 강조해온 것은 헌법상 사생활 비밀보장원리 등에 저촉될 수도 있다』며 재산공개에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김 처장은 『국가이익의 추구와 국민의 사적 이익보호 사이에 재산공개가 불균형하게 추진될 경우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특히 『헌법재판관은 임기 6년이 보장돼 있는데다 역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직자이므로 동산·부동산소유 여부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헌법재판관은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에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민자 대변인은 『특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용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면서도 『헌법상 독립기관인 입법부도 재산을 공개하는데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의 공직자는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우리당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작업을 하면서 사생활 존중 등 헌법상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직계존속을 재산공개범위에서 제외키로 한 방침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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