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 예산으로 예술품 구입/경호실 차량은 보유한도 초과/재물조사 실시않고 관리 허술/직원숙소 전기료 국가돈 지출노태우대통령 시절 청와대는 건물 개축비 등 시설비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을 미술품을 구입하는 등 예산전용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물품구입도 대부분 조달청을 통하지 않은채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감사원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20여년만에 실시된 감사원의 이번 청와대 감사에선 ▲예산의 목적외 사용 ▲부당구매 ▲수의계약 ▲물품관리 대장부재 ▲물품의 인수인계절차 부재 등 25건이 지적됐다.
예산외 목적사용의 대표적 사례로는 91년 시설비예산중 5억7천4백만원을 동양화 등 고가의 예술품 구입에 전용한 것.
청와대는 지난 92년 비밀사항이 아닌 것을 마음대로 비밀사항으로 분류해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했는데 1천만원 이상 규모만해도 75건(32억7천3백70만원)이었다.
또한 자유직업인 등과의 구매거래시 10%의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함에도 91년 1월∼93년 2월까지 12억2천여만원의 예술품을 구입하면서 소득세 등 1천3백여만원을 공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91∼92년중에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시중에서 임의로 구매한 물품도 4억6천여만원이나 됐다.
경호실의 경우 91년이후 감사가 끝난 지난 3일까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직원숙소 아파트·아파트내 슈퍼마켓과 유아원 등의 전기요금 1천2백27만원을 국가예산으로 변칙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호실이 91대의 관용차량을 보유,이미 규정 차량수보다 28대나 초과 보유하고 있음에도 92년 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은 4대의 차량 추가구입비로 6천1백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발견돼 주의조치를 받았다.
경호실에서는 물품운용관도 없는데다 재물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중요물품의 관리가 허술한 점이 지적됐고 1억여원의 불용물품을 조달청에 통보도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91년 현대건설과 청와대 신축공사 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산배정일 하루전에 계약을 하고서도 지출행위부에는 예산배정이후 계약한 것으로 「위장」 등재,고의로 공사대금 지급을 연기시켰다.
경호실은 또 91∼92년에 업무상 불필요한 요원에게까지 피복비를 일괄 지급했으며 피복비를 비과세 처리해 3천6백만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지적됐다.<이동국기자>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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