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유개공 실무자들도 소환/대현재개발 조합에 10억 제공서울지검 특수1부(조용국 부장검사)는 24일 건설업체 (주)럭키개발(사장 김대기)이 비자금을 조성,관급공사 수주 및 재개발아파트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23일 소환한 럭키개발 장만전무(50) 등 간부 6명을 철야조사한 결과 이 회사가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국영기업체가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주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찾아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날 하오 한국석유개발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실무자 4∼5명을 소환,▲럭키개발에 공사를 발주한 경위 ▲금품 수수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날 하오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럭키금성 역전빌딩 사무실을 수색,회계장부와 관급공사 등 건축공사 수주내역장부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된 장부를 정밀분석,이들 2개 국영기업체외에 다른 국영기업체에도 공사수주 대가로 금품이 제공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주)럭키개발이 현재 시공중인 8백50여가구 규모의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재개발지구 아파트건설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재개발조합장 최청곡씨(50)에게 10억여원을 건네준 사실을 밝혀내고 최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주)럭키개발은 87년 5월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01의5 일대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자 조합장 최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주고 총공사비 1천억원 규모의 아파트공사를 따냈으며 건설비 인상 때마다 편의를 제공받아왔다.
검찰은 럭키개발이 조합장 최씨에게 전달한 돈중 일부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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