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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사기분양/48억 가로챈 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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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사기분양/48억 가로챈 업자 영장

입력
199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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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4일 자연녹지에 주택조합아파트를 건립한다고 속여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48억여원을 가로챈 (주)해창건설 대표 강태원씨(58·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17 극동아파트 3동)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강씨는 91년 4월께 자연녹지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6의14 등 2필지 3천여평에 아파트 2백40가구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1백60여명으로부터 토지대금조로 1인당 3천여만원씩 48억2천여만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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