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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심사 「총장입김」 절대적/군 「인사비리」 왜 일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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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심사 「총장입김」 절대적/군 「인사비리」 왜 일어나나

입력
199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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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 운영 사실상 요식행위/지휘관 평점이 좌우… 악용소지뇌물을 주고 어떻게 진급이 가능할 수 있을까.

군인사제도를 살펴보면 자연스레 이같은 의문이 생긴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완벽할 만큼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만 깊숙이 파고들어가면 허점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 아무리 제도가 완벽하다해도 운용여부에 따라서 악용의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현재 육·해·공 각군의 인사제도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3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나마 불과 2∼3년전 각 군총장이 전권을 행사하다시피한 단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육군의 경우 갑·을·병 3개의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진급 대상자들을 3개 위원회에서 동시에 심사한다. 심사기준은 교육성적 근무경력 상벌관계 지휘관 평점 신체검사성적 잠재역량 등으로 1백점 만점이다.

심사위원회의 계급은 3개 위원회중 2개 위원회가 진급대상자보다 두 계급 높으며 1개 위원회는 한 계급이 높다. 이들 3개 위원회에서 모두 진급 예정자로 선발되면 진급이 확정되며 위원회별로 차이가 날 때는 최종 심사과정을 거친다.

해군의 경우 중령에서 대령은 3심제,대령에서 준장은 단심제로 돼있고 공군은 1심 병과심사,2심 타병과 심사,3심 최종심사 등 3심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관계자들은 각군이 3심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장성진급 심사의 경우 총장이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가지 심사항목 가운데 진급 대상자들은 교육성적·근무경력·상벌 등에서는 거의 우열이 드러나지 않는다. 진급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지휘관 평점이며 바로 이 부분에서 총장의 영향력이 반영된다는 것이 군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들이 예시하는 진급심사 조작의 수법은 이렇다. 첫째 총장이 진급심사에 앞서 심사위원장에게 진급 예정자들을 낙점해주는 경우다.

뇌물을 받았든 아니면 학연·지연·혈연관계든 고위층의 주문이든간에 진급내정자를 심사위원장에게 넌지시 일러준다는 것이다.

이 경우 『누구누구를 진급시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으며 『아무개가 일을 잘 한다더라』 『아무개 능력이 뛰어난 것 같다』고 암시하는게 보통이다.

두번째는 심사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인 총장에게 보고할 때 자기가 점찍어 놓은 대상자가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재검토를 지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총장의 의중을 헤아린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다시해 결재서류를 올리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종합점수가 어느정도 수준에 이르러야만 조작이 가능하다.

육군의 한 장성은 『장성진급의 경우 심사에 앞서 육사·갑종·ROTC 등 출신별로,육사는 기수별로 안배하는 것이 관례』라며 『과거에는 청와대 안기부 기무사별로 진급인원 몫이 할당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현행 진급심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선발기준과 방법은 일절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극비에 부쳐지고 심사결과에 대한 감사도 없는 실정이다.

또 심사위원 선정권한 자체가 총장에게 집중돼 있고 총장이 지휘권 행사를 명목으로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진급심사의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총장 등 최종 결재권자의 양심이 인사비리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인 셈이다.

그러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행위에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휘관 평점이 매겨지도록 전군에 걸친 제도개선을 이 기회에 모색해야 할 것이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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