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처리는 신중히”서울지검 공안2부(이범관 부장검사)는 23일 지난해 종업원 임금 1천4백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됐던 (주)한양 강법명사무장(58·예비역 육군 소장)을 내주중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회사의 경영주인 배종열회장(55)은 임금체불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다 고발되지도 않아 소환대상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주)한양이 지난해 4월부터 9개월간 회사 종업원들의 임금 1천4백9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됐으나 현재는 이 체불임금이 해소된 상태』라며 『지난해분 체불임금은 해소됐으나 정기적인 임금 지급시기를 지키지 않은 혐으로도 고발돼있어 27일께 강 사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강 사장의 사법처리는 (주)한양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파급영향을 감안,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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