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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체 파산하면/입주자가 사용검사/건설부,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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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체 파산하면/입주자가 사용검사/건설부,6월부터

입력
199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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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주택건설업체의 파산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 대표들이 시공회사를 선정,공사를 마친후 직접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오는 5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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