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새정부 출범이후 각종 대형사건·사고가 발생해 그 피해와 영향이 심각함에도 국가차원의 신속하고 총체적인 대응체제가 미흡하다고 판단,「사고로 인한 재해수습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위기관리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국무총리실이 이날 마련한 재해수습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에 의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중앙사고대책협의회(위원장 국무총리) ▲중앙사고대책본부(본부장 관계부처장관) ▲지역사고대책본부( 〃 시·도지사)를 설치해 수습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건·사고의 주무부처를 ▲화재사고(내무부) ▲건축공사사고(건설부) ▲가스 전기사고(상공자원부) ▲철도 항공 선박사고(교통부) ▲산불(농림수산부) ▲자동차 해양오염(내무부) 등으로 지정,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했다.
이 훈령은 또 사건·사고발생시 각급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최대한 지원토록하고 지역군부대장도 최대한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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