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구조개선/성장성 평가 2천개 엄선/지탄 기업주 배제키로정부는 내달 1일부터 신청받게 될 총 1조4천2백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지원대상에 ▲제조업 전업률이 50% 미만이거나 ▲공장부지·주택외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고 있고 ▲기업주의 경영자세가 불건전하며 ▲금융거래가 부실한 기업 등은 제외하는 등 세부 선정기준을 23일 확정했다.
또 지금까지 각종 정책자금 지원때 재무구조 위주로 심사하던 관행을 과감히 탈피,「될성부른 업체만 확실히 키운다」는 원칙아래 성장가능성과 사업타당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2천개 업체를 엄선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날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구조개선 사업추진 중앙본부를 설치,이곳을 방문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세부시행계획을 보고했다.
상공부는 특히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했거나 평일에 골프를 치고 사무실을 호화롭게 꾸미는 등 사회통념에 비춰 지탄의 대상이 될 정도로 기업주의 경영자세가 부실한 업체는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지원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전업률이 50% 이상인 공산품 제조업체를 기본 선정요건으로 하되 정보화 및 개발기술 사업화자금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정보처리 관련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기술지원·장기 제품구매 및 판매대행 등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수급기업체협의회를 구성중인 삼성물산 등 1백5개 대기업이 추천할 경우 선정평가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오는 26일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내에 구조개선 추진 지역본부를 설치,신청접수와 상담지도 및 선정검사를 전담케 할 예정이다.
□구조개선 지원대상 평가항목 및 배점
●기업건설도(100)
재무상태(60):자기자본비율(18) 총자본수익률(18) 유동비 율(18) 고정설비투자비율(6)
사업현황(30):총자본회전율(8) 부가가치율(12) 매출액증가 율(5) 총자본증가율(5)
사업영위기간(10)
●성장가능성(60)
시장성(15):주력상품 성장유망성(5) 판로 및 가격경쟁력(5 ) 추정매출액증가율(5)
기술성(20):기술인력보유(5) 기술전문성(5) 제품품질수준( 5) 연구투자비율 및 실적(5)
계획성(10):경영계획 합리성(5) 설비투자 장기계획(5)
경영자능력(15):경력(5) 자질(5) 경영관리수준 및 노사화 합(5)
●사업타당성(40)
▲자동화
추진능력(15):자동화시스템 합리성(5) 자동화추진실적(5) 자동화추진 합리성(5)
추진기반(10):작업표준화(5) 전문인력보유(5)
추진효과(15):생산성 향상(5) 품질개선(5) 가격경쟁력 증 대(5)
▲정보화
추진능력(15):추진계획 적합성(5) 하드웨어 타당성(3) 소 프트웨어개발계획 타당성(3) 정보화 인식도(4)
추진기반(10):교육·지도실시(3) 조직구성여부(2) 기술인력 (2) 추진실적(3)
추진효과(10):인력절감(4) 물류비용억제(3) 효율성제고(5 ) 손실방지효과(3)
▲개발기술
추진능력(15):기술인력보유도(5) 생산시설보유도(5) 기존제 품과 연관도(5)
추진기반(15):개발정도(5) 사업화특성(5) 시장점유율(5) 추진효과(10):관련산업 파급효과(5) 수입수출대체효과(5)
▲가산점
대기업과의 협력(20):기술지도(10) 제품 장기구매보장(10 )
기술파급효과(10한도):국산기계·소프트웨어 구입비중이 높은 기 업(5) 자기상표 수출기업,기술개발 투자비가 매출액의 2% 이 상이거나 노사화합 우수기업(각 3)
*평가방식=기업건실도는 1백점 만점에 40점이상이면 선정,성장가 능성과 사업타당성은 사업유형별로 1백점 만점으로 평가해 합계 50점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되 가산점 항목은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총점에 추가.*()안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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