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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공장설립 획기적 간소화/하반기 시행 규제완화 법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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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공장설립 획기적 간소화/하반기 시행 규제완화 법안 윤곽

입력
199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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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절대금지지역 외엔 전면허용/사도 개설허가 쉽게… 수출검사는 폐지/3백명 미만업체 보건의 고용의무 면제신경제의 중소기업 정책을 이끌 두개의 바퀴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달초 발표된 총 1조4천2백억원의 구조개선사업 자금지원이 신경제 중기정책의 한쪽 바퀴라면 21일 당정협의로 윤곽이 확정된 가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초치법」은 또다른 바퀴를 이루는 핵심시책이다.

이 특별법은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와 절차 명료화 ▲법정고용의무 축소 ▲수출 및 기계 등에 대한 검사 완화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방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민자당은 오는 26일 열릴 임시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켜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창업에서부터 공장설립,기업운영에까지 사사건건 중소기업을 옥죄어 온 각종 행정규제의 족쇄가 대부분 풀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깊은 「행정규제의 늪」에 빠져 악전고투해 왔는지 피부로 절감할 수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공장입지 관련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앞으로 관할 행정구역내에 상수원·군사시설·문화재 보호구역과 그린벨트 등 공장설립이 도저히 불가능한 절대금지지역을 일괄 고시하고 나머지 지역에선 원칙적으로 공장설립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금지지역이외의 곳에 공장설립 유도지역을 지정 고시,입주업체에 세제 금융상 특혜를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땅값이 비싼 공업지역이나 공단밖에서 싼값에 공장부지를 마련하려 할 경우 토지용도 변경 등 복잡하기 짝이 없는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던 사실에 비하면 획기적인 진전이라 할만하다.

상공자원부는 당초 건축허가만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한 「자유지역」을 구상했으나 용도변경 등 절차를 통합처리,간소화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또 지금까지 창업업체의 공장설립에만 시·군·구 승인이 있으면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업체의 공장신설·증설·이전도 마찬가지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까다로운 사도개설의 경우 부득이하게 건축업상 도로가 아닌 새마을도로나 농로와 공장부지를 연결할때도 허가가 가능하고,두사람 이상 공동명의인 업체도 창업지원법상 간소화된 절차로 공장설립이 가능해졌다.

농지나 임야를 사 공장부지를 만들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얻으면 농지 및 임야 매매증명이 된 것으로 간주되며 1건의 건축허가로 여러건물을 지을 때도 준공된 건물부터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정고용의무 완화부분에선 종업원 3백명 미만업체는 산업보건의의 고용의무가 면제됐고 보건관리자(간호사)는 여러업체가 공동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안전관리자 영양사 조리사 등은 관련단체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검사축소 부분에선 현재 2백8개 품목에 시행중인 수출검사를 올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가스압력 용기의 경우 지금까지 소형은 산업안전공단,중형은 에너지관리공단,대형은 가스안전공사가 각각 나눠 검사를 실시해 피검사업체는 자주 조업이 중단됐으나 앞으로 3개 기관이 한 업체에 대해 동시에 검사하도록 조정됐다.

기협중앙회 김정수 조사부장은 정부의 기업활동 규제 완화방안에 대해 『업계 현실을 감안한 획기적 조치로 평가한다』며 『이같은 규제완화 의지가 행정쇄신 차원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특별법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공장설립 유도지역 고시부분은 국가 전체적인 토지·부동산정책과 신중히 연계 검토되지 않아 보완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공장입지 규제완화가 자칫 토지가격 상승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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