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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유치원·상가 의무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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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유치원·상가 의무화 폐지

입력
199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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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2일 5백가구 이상의 주택단지 조성때 유치원가 상가 등 판매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관련규정을 폐지키로 했다.건설부는 유치원 및 판매시설에 관한 의무설치 기준이 단지실정 등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앞으로는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3일자로 입법예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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