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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신임 「투표자과반 동의」로”/헌재,가결정족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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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신임 「투표자과반 동의」로”/헌재,가결정족수 판결

입력
199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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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앞두고 의회안 무효선언【모스크바 AP 로이터=연합】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치러질 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그의 개혁정책에 대한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의 가결 정족수를 등록유권자의 과반수로 정한 지난 3월 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을 무효라고 21일 판결했다.

1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날 국민투표를 4일 앞두고 내린 판결에서 옐친 대통령과 그의 개혁정책에 대한 신임은 투표참가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고 판시했다.★관련기사 6면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옐친 대통령은 투표율이 50%를 넘을 경우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표만 얻으면 신임투표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에따라 옐친 대통령은 보수파가 주도하고 있는 의회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함으로써 그가 추진해온 개혁정책이 이번 국민투표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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