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모 동화은행장(67)의 거액 불법대출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22일 안 행장이 90년부터 3년간 대출 커미션 등으로 1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안 행장을 23일 상오 업무상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은 또 동화은행 임원 12명이 불법 조성된 비자금을 함께 나누어 썼다는 안 행장의 진술을 받아내고 송한청전무 등 관련은행 간부들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안씨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불법비자금을 조성,임직원들이 나누어 가졌을뿐 정치권 등 관계기관에 로비자금으로 제공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적어 정확한 비자금 조성액수 및 지출내역을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안 행장은 시내 유명백화점과 호텔 영업장에 고객들이 남기고 간 영수증을 동화은행 지점별로 수거,이를 근거로 7억∼억여원을 빼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쓰는 한편 지방 S건설회사에 모두 1백억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커미션 7천만원을 받았으며 중소업체 2개 회사에 거액을 대출해주고 2억∼3억원을 커미션으로 받는 등 3년간 10억여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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