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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고용 변호사 1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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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고용 변호사 1명 영장

입력
199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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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정규기자】 인천지검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안대희)는 22일 사건브로커를 고용,지난 2월초부터 20일까지 3백여건의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료로 받은 13억1천3백만원 가운데 3억9천3백만원을 브로커들에게 지급한 판사출신 이재돈변호사(33)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사건브로커 차용환(48·전 경찰관)·이연수씨(52·전 변호사 사무장)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달아난 고춘오(33·전 변호사 사무장)·장광철(43·전 버스운전사)·박영오씨(38·전 경찰관) 등 3명을 수배했다.

이 변호사는 제1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후 광주·인천 등지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지난 2월초 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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