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등 책임분담 압력 해소/야도 지지… 위헌논쟁 종지부독일 집권연정은 20일 소말리아의 유엔평화유지활동에 공병과 군수지원부대 및 자위전투병력을 파병키로 합의,사실상 전후 최초의 해외전투파병을 결정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지역 바깥의 파병을 금지한 헌법상 제약과 과거의 이미지에 묶여 해외파병을 기피해온 독일의 소말리아 파병은 통일 독일의 국제적 역할확대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야당인 사민당(SPD)도 원칙적인 지지를 표명,해외파병과 관련된 오랜 헌법논쟁에도 타결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군의 해외파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걸프전 당시 독일 공군은 나토 회원국인 터키에서 후방군수지원활동에 참여했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캄보디아에 비무장의무부대를 파견했다. 또 최근에는 보스니아 상공에 대한 유엔의 비행금지조치를 관철하기 위한 나토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정찰에 승무원을 참가시켰다.
그러나 이같은 해외파병은 야당은 물론 집권연정내에서도 위헌논쟁을 불러일으켰었다.
특히 보스니아상공 정찰 참여와 관련,정치세력간의 타협에 실패해 연정파트너 자민당(FDP)과 야당 사민당이 각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하는 사태에 이르렀었다. 킨켈 외무장관이 이끄는 지만당은 나토 AWACS기의 주축인 독일 공군 승무원들의 정찰활동 참여에 반대하진 않지만 헌법문제의 명확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사민당은 헌법개정이 없는한 해외파병에 반대한다는 기본노선을 갖고 있다.
자민당과 사민당의 헌법재판소 제소는 정치세력들이 정치적 타협 노력을 포기한채 법원에 정치적 결정의 책임을 미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현 단계에서 나토 AWACS기의 독일 공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국가적 체모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다분히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언론들은 『정치세력은 법률논쟁에 매달려 전환기의 책임을 기피하고 있고 법원은 정치적 결정으로 신뢰를 훼손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독일의 국제적 역할확대와 관련해 분명한 국론을 정립할 것을 촉구했었다.
이번 소말리아 파병 결정은 이같은 국내의 논쟁과 유엔 등 외부의 「책임분담 확대」 압력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전후 40여년간 쌓아온 평화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부의 의혹과 경계대상이 되고 있는 독일로서는 지루한 해외파병 논쟁을 통해 소극적으로 해외파병에 나선다는 인상을 남기는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집권연정의 파병결정 직전인 지난 19일 독일군의 소말리아 파병을 강력히 요청한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의 서한이 독일 언론에 공개된데서도 읽을 수 있다. 갈리 총장은 이 서한에서 1천6백명 규모의 평화유지군 파견을 요청하면서 그 임무를 「구호물자수송과 분배망 확보 및 유지」 등 인도적 활동에 덧붙여 「자위 및 구호물자 분배망방어」에까지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독일정부는 1천5백명 규모의 공병 및 군수지원부대와 함께 1백50명 정도의 자위용 전투병력을 파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독일정부는 이미 지난달 30명의 장교들을 유엔평화유지군활동 경험이 많은 핀란드에 파견,훈련을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문제는 21일부터 시작된 의회 토의에서 야당의 입장을 어떻게 살려주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관련,소말리아 파병문제를 처음으로 표결에 붙여 모양을 갖출 것이라는 것이 언론의 전망이자 요구다.<베를린=강병태특파원>베를린=강병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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