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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허용지역 대폭 확대/그린벨트등 절대금지 지역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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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허용지역 대폭 확대/그린벨트등 절대금지 지역만 제외

입력
199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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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규제완화 특별법안 마련정부와 민자당은 21일 공장입지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그린벨트·문화재 보호구역 등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을 공장입지 절대금지 지역으로 일괄 고시하고 그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장설립을 모두 허용키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금지지역 밖에 공장설립 유도지역을 지정 고시,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금융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2백8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수출검사제도는 안전상의 위해나 보건상 문제 등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년부터 사실상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농지나 임야는 별도의 매매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공장설립 신청 가능 ▲상공자원부 산하에 행정규제 관련 고충처리·직권조사·시정권고 등의 기능을 갖는 기업활동 규제 심의위원회와 사무국,기업애로신고센터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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