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검찰총장은 2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이성구판사가 지난 5일 시국집회에 참가한뒤 가두행진을 벌여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즉심이 회부된 대학생 김모군(22)에게 구류 3일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이 판결은 형법 제59조에 위배된다』며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비상상고.검찰은 비상상고 신청서에서 『형법 59조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이 현저할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구류형을 선고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