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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학사 3억 환수할 수 있나/「여관 근저당」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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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학사 3억 환수할 수 있나/「여관 근저당」 어떻게 되나

입력
199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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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후 경매처분 추징가능김광옥장학사(50)가 대입시 정답과 맞바꾼 3억원은 환수가 가능한가.

김씨가 검찰에 구속되기 직전인 15일 뇌물로 사들인 서울 도봉구 수유리 영빈장여관 건물에 대해 세든 이모씨(41)가 채권 최고액인 3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산도피라는 의혹을 사고있다.

뇌물로 받은 돈은 그대로 보관돼있을 경우 몰수,건물 등 부동산 등으로 변형됐을 경우 추징으로 환수되기 때문에 김씨가 이를 피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케 했으리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김씨는 21일 검찰 보강조사에서 『여관을 임차한 이모씨가 92년 2억원으로 올린 보증금을 받지못할 것을 우려,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이씨가 갑작스레 근저당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내가 사표를 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3억원의 국가환수는 어렵지않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 건물 시세가 4억∼5억원을 호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뒤 김씨가 추징금을 물지않을 경우 경매처분을 거쳐 이씨에게 2억원을 지불하고 남는 부분을 환수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확정판결까지는 최소 1년반의 기간이 소요돼 그 기간에 김씨가 상례에 따라 재산을 처분해 버릴 경우 추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이씨가 보증금 반환차원이 아닌 채무관계에 의해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주장할 경우는 국가가 입증을 하지못하면 전액 환수가 어려워진다.

검찰은 이에대해 평소 이씨가 김씨에게 순종했고 도피과정에서도 일조하는 등 협조를 많이 해온터라 김씨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속일수도 있으나 근저당 설정배경에 대한 김씨의 진술이 있는만큼 환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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