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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중/북 핵문제 가닥잡았다/한­중 외무장관회담 의미·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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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중/북 핵문제 가닥잡았다/한­중 외무장관회담 의미·배경

입력
199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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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제재전에 외교적 해결 모색/우리 유화책 주효… 구체안 조율 과제한승주 외무장관과 중국의 전기침 외교부장간의 한중 외무장관 회담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에 대한 한·미·중 3국간의 대응방안이 원론적인 합의에 도달했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북한 핵문제가 유엔안보리 차원의 제재조치이전에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돌파구가 모색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날의 한중 대좌가 그동안 다소의 견해차를 보였던 한·미간,또는 중·북한간의 입장이 일차적인 여과를 거친뒤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같은 공감대는 확실한 비중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번 회담에서 양국 외무장관은 오는 5월 하순께 한국에서 다시 회담을 갖기로 합의,6월12일로 예정된 북한의 NPT 탈퇴선언 발효시한 이전에 북한 핵문제를 마무리짓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이번 회담이 양국간의 확실한 공감대 확인을 거쳤음에도 구체적인 대북 행동방침 결정을 유보하는 모양을 갖춘 것도 「6월12일」 이전의 양국 본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장관과 전 부장이 이날 회담에서 확인한 공감대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즉 ▲NPT 체제유지의 중요성 ▲한반도의 비핵화 보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안정성 확보 등으로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자는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다고 발표했는데 「노력」의 방안은 현재 두가지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회담이 끝난뒤 한 장관은 『미·북한간의 대화채널을 확대 격상시키고 남북간 상호 핵사찰 재개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번 방미기간중 밝혔던 우리의 다섯가지 대북 유화책중 일단 두가지 카드를 제시하는데 한·미·중 3국간의 합의가 이뤄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3국간의 합의는 중국이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입장정리를 마친뒤에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상 남북한 및 미·중 4자간의 공감대가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중국은 한 장관의 방미직후인 지난달말께 당가선 외교부 부부장(차관)을 평양에 은밀히 파견,김일성·김정일 부자와 요담을 가졌다. 이때 당 부부장은 지난달 25일 한 장관이 뉴욕에서 진건 유엔주재 중국 대사를 만나 제시했던 「대북 5개 유화책」을 설명했고 북한의 김 부자는 당시 『일단 김일성의 생일인 4월15일 이후에 얘기해보자』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후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등 여러경로를 통해 『북한 핵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을 반대하며 제재조치를 표결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강경입장과 함께 「외교적 노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같은 중·북한간의 의견교환 내용은 당시 북경에 있던 노재원 주중 대사에게 알려졌고 노 대사는 지난 11일 귀국,한 외무장관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튿날인 12일 장재용 외무부 미주국장을 워싱턴에 급파,미국과의 입장조정을 시도했다.

장 국장은 미국이 『북한 스스로 핵문제 해결을 않는 한 어떠한 유화책도 사용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감안,▲팀스피리트훈련 조정 ▲대북 핵선제 불사용 ▲미­북한간 경제교류모색 등 3개 유화책 유보를 조건으로,2개 유화책 사용에 합의를 얻어냈다.

결국 이번 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중간의 강경입장이 우리측이 제의한 2개 유화책쪽으로 수렴돼왔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것은 미­북한간 대화채널 확대 격상의 수준과 남북 상호핵사찰 재개의 방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정해 나가느냐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수위조절을 위해 한중 외무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달정도의 유예기간을 갖기로 합의했다. 오는 5월 하순께로 예정된 양국 장관의 서울회담에서는 일단 2개 유화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물론 중국도 이 안을 북한이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때의 시점은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갖고 있던 유예기간(탈퇴선언후 3개월후 효력발생)인 6월12일 직전이 될 것이며 북한이 이때까지 핵문제 해결을 거부할 경우 중국은 스스로의 거부권 행사와 경제제재 불참의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이다.<방콕=정병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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