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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 착수/업무관련 비리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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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 착수/업무관련 비리직원 고발

입력
199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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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1일 사법부 자율개혁에 착수,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각종 부조리 및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대법원은 이에 따라 일선 법원에 대한 정기 사무감사외에 법원 행정처 감사관(이사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암행감사반」을 운영,비리 및 비위사실이 적발된 직원들은 파면·정직·감봉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법원 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는 지속적인 내부개혁 조치를 취해왔으나 일부 직원들의 비리가 잔존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재산과 관련,법관에 대한 투서·진정서 등이 접수될 경우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법관 징계법 등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법인 인감증명 3천장을 불법 발급한후 대금 1천8백만원을 착복한 서울민사지법 상업등기소 법원 서기보 주영빈씨를 자체 감사에서 적발,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법원 행정처,서울고법·형사지법 등 본원에 근무하는 6급이하 일반직원 76명을 민원수요가 폭주하는 수도권지역 일선 등기소에 전보,등기업무를 신속처리케 함으로써 급행료 등 부정의 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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