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제도가 혁신적인 전환을 한다.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이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밝힌 행정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현행의 토지이용과 거래에 관한 각종 규제와 법률을 대폭 축소하고 내용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관련주민 및 기업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대폭 제거하는 동시에 토지의 효율도 높일 방침이다. 우리는 현재 난마처럼 토지를 얽어매고 있는 토지에 관한 법규들을 정비하겠다는데 대해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현행 토지관계 법규는 「모법」격인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80여가지나 되는데 이것을 8개 정도의 법률로 대폭 정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토지에 관한 법규는 이해당사자들에게는 모두가 민감한 것이지만 그중에도 범국민적으로도 영향이 큰 것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수도권·농지·그린벨트에 관한 법률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용도와 제정목적이 각각 다른 법률이나 이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제한들을 푸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규제완화 및 철폐의 폭과 속도다. 또한 완화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투기억제책이다.
지금은 토지·주택 등 부동산경기가 침체하여 투기재연의 가능성에 대해 관민이 다같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동산투기의 양상을 볼때 현재의 경제상황에는 위험스러운 조짐이 있다. 경기의 침체로 적당한 투자선을 찾지못한 유휴자금들이 이제 상승세를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하는 증시에 이미 몰려들고 있다. 이들 자금은 증시가 상당히 상승하거나 또는 금융실명제 같은 정부의 예기치 않은 모종의 경제조치가 있게 되면 토지·주택 등 부동산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토지규제완화의 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상당히 넓은 것처럼 시사되고 있다. 지금까지 심한 제약을 받아왔던 수도권,농지,그린벨트지역 등의 토지 등이 무더기로 규제로부터 해방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엄청난 호황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투기가 재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토지규제에는 피해받는 소수의 당사자(토지소유자)와 혜택받는 불특정다수 사이에 항상 이해관계가 대립되게 돼있다. 정부가 조정해야 한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재산권 행사를 무리하게 침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반대로 소수의 피해를 원상회복해준다고 해서 관계법을 백지화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 잘못을 고치는데에도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토지관계법을 전면 수정하는데 있어 정부는 토지정책을 근본적으로,또한 장기적 전망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다음세대와 통일후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어야 한다. 토지의 공개념 실현과 부동산의 투기억제는 국민적인 총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반드시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의 토지제도 개선에는 무엇보다도 투기억제책이 선행되거나 적어도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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