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0일 최근 부산 구포역 열차전복 사고를 빚은 지하전력구 시공업체인 삼성종합건설에 대해 6개월간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하도급업체인 한진건설산업에 대해서는 면허발급기관인 부산시에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건설부는 이날 구포역 열차전복 사고와 관련,삼성종합건설 최인호상무 등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시공상의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소명절차)를 가진 결과,삼성측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노반침하 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관련법규대로 빠르면 이달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종합건설은 앞으로 국내 자체사업과 해외사업을 제외한 일체의 국내 신규 도급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돼 1조원 가량의 수주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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