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보세공장 반입물건/내달부터 관세 면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보세공장 반입물건/내달부터 관세 면제

입력
1993.04.21 00:00
0 0

관세청은 20일 수출상품만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전국 2백3개 보세공장이 수출용 상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전 제품에 대해 오는 5월부터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1백74개 지정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해 왔었다.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부담 없이 원자재를 수입해 수출상품을 만들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보세공장이 수입하는 상품중 수출입 금지품목을 제외한 전상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외국인을 상대로 수입상품을 팔고 있는 보세 판매장 허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허가 갱신에 따른 업계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