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일 수출상품만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전국 2백3개 보세공장이 수출용 상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전 제품에 대해 오는 5월부터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1백74개 지정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해 왔었다.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부담 없이 원자재를 수입해 수출상품을 만들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보세공장이 수입하는 상품중 수출입 금지품목을 제외한 전상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외국인을 상대로 수입상품을 팔고 있는 보세 판매장 허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허가 갱신에 따른 업계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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