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집행【모스크바=연합】 한국 최대 명태잡이어장인 오호츠크해 공해수역에서의 조업이 오는 6월15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러시아국가어업위원회의 한 당국자는 20일 오호츠크해에서의 어로활동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의 「오호츠크해 어업 자원보호에 관한 조치 법안」이 지난 16일 최고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의결됐다고 밝히고 시행령 등 구체적인 후속절차가 마련되는대로 6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측은 한국 중국 폴란드 등 외국어선들이 산란기 명태까지 남획,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같은 제재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러시아는 이 수역내 어족자원에 대한 보호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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