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학원 입시부정 및 학사비리를 수사중인 경찰청 수사2과는 20일 서울 성동구청 보건행정과장 김남회씨(57)의 부인 함정희씨(55) 등 학부모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함씨는 91년 경원전문대 입시에서 수배중인 선화예고 이모교사를 통해 학교 관계자에게 2천만원을 주고 아들을 경영과에 부정입학 시킨 혐의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12명의 공직자부모중 구속된 사람은 함씨가 처음이다.
또 지금까지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던 5명의 공직자들 중에서 검찰직원(계장급) S씨와 C씨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19일 소환조사했던 최형우 민자당 의원의 부인 원영일씨(53)와 서정순씨(53·경원대 서양화과 강사)에 대한 신문결과 두 사람이 부정입학 청탁이나 관여사실을 부인,모두 귀가시켜 사실상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은 원씨가 90년 경원전문대 입시 합격자발표 2∼3일전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합격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해 서씨가 발표하루 전날밤 전화로 합격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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